광명시흥지구 토지주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입력 2022-12-29 14:59   수정 2022-12-29 15:02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보상 협의'를 통해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 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지구의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의 재정착과 재선권 보장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협의양도인이란 공공개발로 수용되어야 하는 토지의 소유주를 말한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와 주민 반발로 2015년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에서도 해제됐다.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토지 소유주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이 반발했다.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271만㎡ 규모의 부지에 주택 7만 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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